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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1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1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제11조

제11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침선표지를 설치ㆍ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침선표지 설치ㆍ관리의 대행을 요청한 자 또는 침몰ㆍ좌초한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설치ㆍ관리 비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1조(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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