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6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제16조

제16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설항로표지 현황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현황변경과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2. 항로표지 설치 위치도 3. 항로표지에 대한 구조물의 안전계산이 포함된 설계도서 4. 제6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사유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항로표지 현황조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16조(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