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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3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3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영업 개시 등의 신고

제23조

제23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법 제25조에 따라 업무의 개시ㆍ휴업ㆍ재개 또는 폐지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위탁관리업 개시ㆍ휴업ㆍ재개ㆍ폐지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23조(영업 개시 등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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