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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2조(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제32조

제32조(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재지정을 받으려면 지정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재지정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정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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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2조(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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