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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조(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5조

제35조(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1. 검사성적서의 발급 실태 확인 2. 검사장비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 3. 지시ㆍ개선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업무 실적보고서를 매 분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검사 장소 2. 검사 시행일 3. 검사 현황(검사의 종류,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명칭, 검사번호, 합격 여부 및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 →

제6장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및 검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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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조(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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