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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장 덤핑 및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23조–제2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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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23조

제23조(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제24조

제24조(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은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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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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