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제15조(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특정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제16조(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① 무역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의 개시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제17조(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① 무역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1. 관세율의 조정
2.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②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의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하 "구조조정촉진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세이프가드조치가 관련 산업, 국내 물가,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제18조(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 무역위원회는 제16조에 따른 조사기간 중에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적으로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②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
제18조의2(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 제15조에 따른 조사의 신청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
제19조(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ㆍ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이프가드조치ㆍ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의 준비가 필요하면 그 준비에 걸리는 기간은 전단의 1개월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이프가드조치나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국제통상 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되면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된 후 1년이 지날 것
2. 세이프가드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2회 이내일 것
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제20조(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①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이하 "중간재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세이프가드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촉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그 조치의 시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
제20조의2(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
① 무역위원회는 시행 중인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조치 연장 등의 건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국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있고,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종료일부터 1개월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건의를 받으면 현재 시행 중인 조치가 끝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조치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기간 내의 조치내용은 최초의 조치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더한 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삭제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제22조(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 증가로 같은 종류의 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 해당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제22조의2(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① 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조치(이하 "특별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또는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에 대하여 자국의 시장 교란을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중대한 무역전환(貿易轉換)이 발생하여 그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거나 수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당 물품이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의 대상이 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수입이 국내시장을 교란하여 같은 품목의 교역발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 조사를 한 후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등의 시행을, 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신청 물품에 대하여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20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해당되어 시행 중인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의 시장 교란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및 구조조정촉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특별세이프가드조치,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특별세이프가드조치연장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세이프가드조치와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시작 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제22조의3(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① 우리나라가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서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자유무역협정에서 특정 품목을 별도로 정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 등을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국가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이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피해 등을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산업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율의 조정 조치(이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 해당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에 산업피해등이 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간 중에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에 회복하기 어려운 산업피해등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잠정적인 조치(이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⑤ 무역위원회는 시행 중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국내산업이나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등을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연장의 시행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와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 국가, 자유무역협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특정 품목에 대한 산업피해등의 판단기준,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제22조의4(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① 자유무역협정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로서 무역위원회가 제16조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할 때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의 특정 물품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별도로 조사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아니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하여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 적용배제의 요건,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제22조의5(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무역피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해당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이하 "무역피해지원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22조의5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무역피해에 해당하는지"로 본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무역피해지원조치를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무역피해지원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국내산업의 무역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무역피해지원조치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세이프가드조치ㆍ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는 각각 "무역피해지원조치"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세이프가드조치"는 "무역피해지원조치"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피해지원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 및 판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제22조의6(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등 산업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업무(「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과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