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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제22조의4

제22조의4(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① 자유무역협정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로서 무역위원회가 제16조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할 때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의 특정 물품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별도로 조사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아니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하여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 적용배제의 요건,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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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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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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