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36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2. 감정인의 지정 및 위촉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문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ㆍ자문 및 조사의뢰
②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사업장, 점포, 창고,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및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조사단의 구성
제37조(조사단의 구성)
①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1. 무역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2.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 해당 산업과 관련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사업자단체 등의 임직원
4. 그 밖에 산업ㆍ무역ㆍ국제경제 및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사업자단체 등의 장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사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무역위원회는 조사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비밀 엄수의 의무
제38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ㆍ공무원 또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사ㆍ판정 등의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무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3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9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세관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