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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무역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3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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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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