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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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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을 말한다. 2. "물품등"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품등을 말한다. 3. "덤핑"이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을 말한다. 4. "보조금등"이란 「관세법」 제57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말한다.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제3조

제3조(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제37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와 판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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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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