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제3조
제3조(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제37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와 판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제3조(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①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제37조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조사와 판정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조(공정성ㆍ투명성 등의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