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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6장 무역위원회

제27조–제35조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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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의 설치

제27조

제27조(무역위원회의 설치) 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판정, 수입 증가ㆍ덤핑ㆍ보조금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ㆍ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국제무역제도의 연구 등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제28조

제28조(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 무역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ㆍ판정 및 잠정조치의 결정 2.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ㆍ판정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의 건의, 중간 재검토 또는 연장 검토 가. 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 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 다.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특별세이프가드조치 라.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 5. 제22조의5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판정 및 무역피해지원조치의 건의 6. 제25조에 따른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의 조사 7. 제25조의2에 따른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8.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덤핑사실의 조사,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덤핑방지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9. 「관세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계관세(相計關稅)의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 보조금등의 지급 사실의 조사,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 상계조치의 건의, 재심사 등 10. 삭제 11. 국제무역에 관한 법규ㆍ제도 및 분쟁 사례 등의 조사ㆍ연구 12. 다른 법령에 따라 무역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13. 그 밖에 공정무역의 촉진 등 무역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조사 및 건의

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

제29조(무역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무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무역진흥ㆍ기업경영ㆍ회계ㆍ관세 또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같은 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던 자 4. 산업정책ㆍ무역진흥 또는 관세행정 분야 등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던 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

제30조

제3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신분 보장

제31조

제31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32조

제32조(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무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의 공개

제33조

제33조(의결의 공개) ① 무역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역위원회 의결을 위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제34조

제34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② 무역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무역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역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조직 및 운영 규정

제35조

제35조(조직 및 운영 규정) 이 법으로 정한 것 외에 무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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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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