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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1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의 신분 보장

제31조

제31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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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1조(위원의 신분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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