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30조
제3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제3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무역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임명일이 빠른 상임위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0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