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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3조(의결의 공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3조(의결의 공개)

의결의 공개

제33조

제33조(의결의 공개) ① 무역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역위원회 의결을 위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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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3조(의결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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