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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5장 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제25조–제2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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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제25조

제25조(산업경쟁력 영향 등 조사) 무역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물품 수입이나 서비스 공급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무역협정의 체결이나 국제무역제도의 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제25조의2

제25조의2(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①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와 관행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제조치의 건의

제25조의3

제25조의3(구제조치의 건의) 무역위원회는 제25조의2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조사자료의 요구

제26조

제26조(조사자료의 요구) 무역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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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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