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제25조의2
제25조의2(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①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와 관행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제25조의2(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① 무역위원회는 국제무역규범을 위반하는 교역상대국의 제도와 관행으로 특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