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제20조

제20조(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①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이하 "중간재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세이프가드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촉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그 조치의 시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

제3장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