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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제15조

제15조(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특정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 →

제3장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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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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