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제2조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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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3조의2 삭제
방위사업감독관
제3조의3(방위사업감독관)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감독관 밑에 감독총괄담당관ㆍ감독지원담당관 및 사업검증담당관을 두되, 감독총괄담당관 및 감독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사업검증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감사관으로 보한다. ③ 감독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의 검증과 조사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2. 방위사업의 검증 및 조사에 관한 대내외 협력 3. 방위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증을 위한 계획수립과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 비리 예방 관련 계획수립, 전파, 감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감독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ㆍ예규안의 적용에 관한 법적 검토 2. 삭제 3. 방위사업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간 약정 체결 관련 법적 검토 4.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관한 법적 검토 5. 방위사업 관련 사업 제안요청서, 제안서의 평가 및 계약서에 관한 법적 검토 6. 계약 관련 협상 참여 및 법적 지원 7. 국방과학기술의 이전 및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관한 법적 검토 8. 방위산업체, 방위산업물자 또는 보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전문연구기관의 위촉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9. 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⑤ 사업검증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방위사업감독관을 보좌한다. 1. 사업추진기본전략의 검증에 관한 업무 2. 방위력개선사업의 주요 의사결정과 계약에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방위력개선사업의 감독 및 비리예방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방위사업 전반과 계약에 대한 검증, 조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⑥ 삭제
기획조정관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정책조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재정담당관 및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정책조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청 내 정책 및 업무에 대한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통제 2. 주요 사업의 진도 파악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운영 및 총괄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5.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운영 6. 정책연구과제의 조정ㆍ통제ㆍ평가 및 관리 7. 국정과제와 지시사항의 관리 8.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위촉 및 위촉해지 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방위사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 9의2. 삭제 9의3. 삭제 9의4. 삭제 9의5. 삭제 9의6. 삭제 9의7. 삭제 9의8. 삭제 9의9. 삭제 9의10. 삭제 10.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행정관리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3. 행정정보공개 업무의 계획 및 관리 4. 지식관리시스템 및 제안제도의 운영 등 행정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ㆍ시행 5.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6. 삭제 7.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8. 청 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9. 청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통계 및 행정자료의 유지, 분석 및 연보의 발간 10. 청 소관 법령안과 훈령ㆍ예규안의 정비에 관한 사항 11. 국무회의와 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12. 청 소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3. 청 소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관련 업무 14. 청 소관 국내외 상사중재 총괄 15. 청 소관 조약 등 국제협약 및 기관 간 약정 관리 16. 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영관급 이하 현역 군인의 징계에 관한 업무 ⑤ 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및 예산의 편성에 관한 업무 2.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편성에 관한 업무 3.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 재정계획의 수립 및 조정 4. 방위력개선사업 및 방위사업청의 중기계획ㆍ예산의 기준 설정 및 제도 발전 5. 방위력개선사업 예산 운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6.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의 배정 및 재배정 7. 예산의 운용 및 통제 8.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 결산 및 성과보고서의 종합ㆍ분석에 관한 업무 9.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 운용에 관한 업무 ⑥ 삭제 ⑦ 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청 내 정보화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2. 방위사업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이 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영 및 성능관리에 관한 업무 4. 정보화 사업 관련 기술의 검토ㆍ지원 5. 정보 표준화와 감리 업무 6. 정보화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관리 7.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 8. 정보화에 대한 홍보ㆍ이용의 확산 9. 사무자동화, 전자문서관리 등 정보자원의 관리 10. 정보통신망의 관리 및 운영 11. 정보보호와 정보침해사고의 방지 업무 12.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무기체계의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제도 운영 및 업무 지원 13.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4.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국제협력관
제5조(국제협력관) ①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제협력관 밑에 국제협력총괄담당관ㆍ유럽협력담당관ㆍ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ㆍ북미지역협력담당관ㆍ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 및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진흥에 관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7.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금융ㆍ보험 및 세제의 지원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방산물자등의 수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12.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13. 방산물자등 수출입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14. 방산물자등의 수출에 관한 대정부 판매제도 수립 및 운영 15.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럽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유럽 및 러시아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 삭제 ⑤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중동ㆍ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6. 삭제 ⑥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구매(FMS, Foreign Military Sales) 관련 대미 협력 업무 2. 대외군사구매 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외군사구매 사업 관련 계약관리 및 대금 지불 판단 업무 4. 대외군사구매 신탁자금 운용 수익금 및 차관 관련 업무 5. 방위사업 관련 국제운송에 관한 계획ㆍ통관ㆍ하역 및 계약 업무 6. 방위사업 관련 국제보험 및 수송하자 관련 업무 7. 방위사업 관련 외국정부와의 정부 대 정부 간 잉여물자 판매 및 구매 계약에 관한 업무 8. 군수품 해외 현지구매 관련 파견인력의 운용ㆍ관리 9. 재외공관 주재 무관에 대한 군수품 획득 관련 업무 협조 10.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진흥에 관한 국가별 전략 수립 11.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12. 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13. 북미 지역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14. 북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⑦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아시아ㆍ독립국가연합(CIS) 및 중남미 지역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전략 수립 2.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위산업 관련 수출시장 개척, 시장조사, 국외 전시회 참가 및 지원 등 국제협력 3.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정안 검토 및 체결 4.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와 방위산업 관련 협력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호에 규정된 지역의 국가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후속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⑧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국제 공동연구개발, 공동생산, 공동수출 등 국제협력사업 개발을 위한 기획ㆍ지원 및 관련 협의체 운영 2. 국외구매사업 협상 지원 및 국외업체와의 전반적 협력에 관한 업무 3.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국내외 업체간 국제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4. 방산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5. 수출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및 참가 등에 관한 기획 및 조정
감사관
제6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직감사담당관 및 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공직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방위사업 관련 감사제도의 연구 및 발전 2. 방위사업청 행정감사 운영지침의 수립 및 통보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종합 감사계획 수립ㆍ조정ㆍ통제 및 실시 4.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 5. 공직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선물 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6. 공직기강의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6의2.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관련 대책의 수립ㆍ실시 6의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감사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화 8. 감사업무 실적의 분석 및 통계 관리 9. 자체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ㆍ종합 및 재심의 사후관리 10.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업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기동화력전력ㆍ해상전력 및 항공전력 등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2.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및 수출ㆍ수입에 관한 감사의 수행 3. 방위산업체의 방위산업물자 생산계약분 및 융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감독과 방산원가 감사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ㆍ군수ㆍ시설ㆍ복지 및 환경 관련 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 5. 금전 또는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금전 또는 물품이 없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처리 6. 방위력개선 관련 시설사업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국방부와의 합동감사 수행 7. 사업감사담당관 소관 분야의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처리 8. 방위력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사업에 대한 감독 9. 다른 기관에 의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10. 상급 감사기관의 지시사항 처리 ⑤ 삭제
조직인사담당관
제6조의2(조직인사담당관) 조직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운영지원과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방위사업정책국
제8조(방위사업정책국) ①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정책국에 방위사업정책과ㆍ계약제도발전과ㆍ획득전략지원과ㆍ방위사업분석과 및 표준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방위사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정책ㆍ기획의 총괄 및 제도 발전 2.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방향의 검토 및 협조 3. 전시 방위력개선사업의 총괄 4. 신기술을 활용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정책 및 제도 발전 5. 무기체계의 획득ㆍ운영유지를 연계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발전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계약제도발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시ㆍ평시 국내ㆍ외 조달기획 및 계획 수립 2. 국내ㆍ외 조달사업의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3. 국내ㆍ외 사업집행실적 분석ㆍ점검 4.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2에 따른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5.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등 국내외 조달원의 관리 6. 국외 조달원 신용 조사 7.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군용규격물자 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 관련 계약 제도의 수립 및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9. 방위사업 관련 계약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업무 10. 상업구매 집행 절차 및 기준의 정립 11. 삭제 12. 삭제 ⑤ 획득전략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선행연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개선 2.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3. 선행연구 결과보고서 작성ㆍ보고 및 통보 4.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분석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5.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비용분석의 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6. 방위력개선사업의 비용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지 관리 7. 무기체계의 개발ㆍ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사업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의 검토ㆍ분석에 관한 업무 지원 8.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ㆍ일정ㆍ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9.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 관련 위원회에 관한 업무 10.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 등의 소요 검증에 관한 업무 11. 방위력개선사업의 사전개념연구 수행에 관한 지원 12.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단계 관련 후속 단계 추진 결정을 위한 기술성숙도 평가 및 제조성숙도 평가 제도 발전 ⑥ 방위사업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정책과 계획의 수립 2.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한 분석ㆍ평가의 지표ㆍ기준 및 기법 등 제도의 연구ㆍ발전 3.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대외 협력 및 자료 수집 4. 방위력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단계의 검토ㆍ분석 5.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전까지의 과정에 대한 예산단계의 검토ㆍ분석 6.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중인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7. 방위력개선사업의 예산집행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의 검토ㆍ분석 8.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평가 단계 관련 분석ㆍ평가에 대한 지원 9. 방위력개선사업의 분석ㆍ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무기체계 분야의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획득 절차에 관한 정책ㆍ제도의 발전 업무 16. 무기체계의 통합 및 상호운용성, 주파수, 암호장비, 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17. 선진 획득기법의 활용 정책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업무 18. 무기체계의 획득에 관한 정보화기술 활용 및 표준화에 관한 업무 19. 소관 사무와 관련한 기술개발 관리 및 대외협력 업무 20. 무기체계와 연계하여 일괄 확보되어야 하는 시설사업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및 제도 개선 21. 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요청에 대한 제안서 평가 업무의 지원 22. 방위사업 관련 사업제안요청에 대한 제안서 평가 관련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⑦ 표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분야 표준에 관한 국내외 정보ㆍ자료의 조사ㆍ분석 2. 국방분야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작성 3. 국방 표준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국방분야 규격 및 목록의 표준화에 관한 정책 기획 및 계획의 수립 5. 표준화 대상 군수품의 품목 지정ㆍ해제 6. 민ㆍ군규격표준화사업 7. 군수품목록정보에 대한 국제교류 정책의 수립ㆍ시행 8. 국방 표준화 심의위원회의 운영 9. 무기체계 부품단종 및 국외 위조부품에 관한 정책 업무 10. 군수품의 형상(물리적 또는 기능적 특성을 말한다) 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방위산업진흥국
제9조(방위산업진흥국)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에 방산정책과ㆍ방산중소기업지원과ㆍ방산자원전략과ㆍ방위산업협력과ㆍ인증기획과 및 원가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방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방위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발전 3.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업무 6. 「방위사업법」 제43조에 따른 보증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도ㆍ감독 7.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융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 8. 외국기업 또는 외국인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업체의 전략무기 사업 참여에 대한 승인 9. 방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 및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급 2. 방위산업체 보안 관련 지원 업무 3. 방위산업 분야 중소ㆍ중견ㆍ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4. 지역기반 방위산업 분야 기업 지원 5. 방위산업 분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 6. 방위산업 분야 중소기업자 우선 선정제도 운영 및 품목ㆍ품류 지정 및 해제 7.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 8. 청 내 일자리 정책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⑤ 방산자원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화 시행 계획의 수립 및 공급망 위험의 관리 2. 방위산업물자의 지정ㆍ취소와 방위산업체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업무 3. 방위산업물자의 국내 판매 승인에 관한 업무 4. 방위산업 기술 및 산업기반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현황 관리 5. 방위산업 관련 자산의 취득ㆍ양도ㆍ대부 및 매매 업무와 운영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6. 산업통상부장관의 방위산업체 매매 승인에 관한 협의 및 사업조정 7. 방위산업용 원자재의 비축 및 운영 8. 방위사업 정보시스템 관리 9.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도 발전 10.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현황 관리 11.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관련 협의체 운영 12.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 등에 관한 허가(수출입 허가는 제외한다) 및 관리ㆍ감독 ⑥ 방위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절충교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2. 절충교역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3. 절충교역계약 관련 협상방안의 수립 및 분석 4. 사업관리본부 통합사업관리팀(IPT, Integrated Project Team)의 제안요구서 상의 절충교역 관련 사항 지원 5. 절충교역에 관한 협상 및 합의각서의 체결 6. 절충교역에 관한 이행 관리 및 성과 분석 7. 절충교역 관련 도입 자산의 관리 8. 방산물자등의 수출과 관련된 절충교역의 지원 ⑦ 인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 발전 2. 무기체계 인증업무에 관한 조정ㆍ통제 및 지원ㆍ협조 3. 수출용 무기체계 인증에 관한 업무 4. 무기체계 인증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대군(對軍) 기술지원 업무 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감항인증(堪航認證)기준 및 기종별 감항인증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 6.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과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및 조정ㆍ통제 7. 감항인증 전문인력 자격기준의 수립과 감항인증 능력의 확보ㆍ관리 및 확인 8. 감항인증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 품질관리 기획 및 업무의 조정ㆍ통제 10. 국제품질보증 관련 협정 및 협력에 관한 업무 11.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2.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국방기술품질원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⑧ 원가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가 관련 업무의 기획 및 계획의 수립 2. 방위사업 관련 원가 정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3. 방위사업 관련 원가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방위사업 관련 원가에 관한 법령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업무 5. 표준단가의 산정ㆍ공유 및 관리 6. 원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방위산업물자의 원가계산에 적용하는 제(諸) 비율 산정에 관한 업무 9. 방위산업물자의 감손율 산정에 관한 업무 10. 원가계산 외부용역 계획의 수립 및 관리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국내조달품목의 원가 및 국외조달품목의 목표가에 대한 심사 ⑨ 삭제
국방기술개발보호국
제10조(국방기술개발보호국) 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방기술개발보호국에 기술정책과ㆍ기술혁신과ㆍ기술도전과ㆍ기술보호과 및 기술심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2. 방위력개선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작성 지원 3. 삭제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국가의 각종 연구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협력 및 지원 5. 삭제 6. 삭제 7. 방위사업청 소관 기술의 관리에 관한 업무 8.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 및 기술료에 관한 업무 8의2. 국방과학기술의 기술이전과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8의3. 국방과학기술의 정보관리업무 기획ㆍ분석ㆍ평가 및 자료관리 정책 수립ㆍ조정ㆍ통제 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도 개선 9의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참여제한ㆍ사업비 환수ㆍ제재부가금 등 제재 부과와 그 감면에 관한 사항 9의3.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급하는 연구개발 장려금에 관한 사항 10. 국방과학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평가 11. 양산품(量産品)에 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군 기술지원에 관한 관리 업무 12. 국방과학기술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업무 1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술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핵심기술 연구개발(이하 이 항에서 "핵심기술 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3.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4.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5. 삭제 6.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7. 삭제 8.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기술(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미래도전국방기술 및 신기술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⑤ 기술도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이하 이 항에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조정ㆍ통제 및 관리 2.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3.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4. 신속시범사업(「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계획 수립ㆍ조정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신속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분석 및 차후 사업계획에의 반영 6.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도전국방기술과 신기술의 기획 및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 ⑥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2. 삭제 3.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른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지원 5.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대내외 협력 6. 삭제 7. 삭제 8.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 9.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한 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ㆍ운영의 전파 및 관리ㆍ감독 10.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의 처리 11.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 12.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한 자문, 비용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지원 13. 방위산업기술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 14. 삭제 15. 방위산업기술의 식별과 적용 지원 16.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지원 17. 방위산업기술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판정 18. 방위산업기술 수출 허가 시 기술의 보호 관련 지원 19.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⑦ 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무역법」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에 따른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중개허가 2.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수출허가ㆍ승인 3. 군용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4. 방산물자등의 제조를 위한 수입품목의 최종사용자 증명에 관한 업무 5.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업ㆍ중개업신고에 관한 업무 6. 삭제 7. 삭제 8.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허가와 관련한 목록의 선정 및 관리 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목록 작성에 관한 협력 업무 10. 국외에서 유입된 국방과학기술의 조사ㆍ분류 11. 삭제 12. 국방과학기술 등의 통제 관련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17.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등의 통제에 관한 대내외 협력 18. 「대외무역법」에 따른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의 준수를 위한 양자ㆍ다자 간 협의체에 대한 협력 및 지원 19.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등의 불법수출 검사ㆍ처리 20.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ㆍ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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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