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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

제11조–제15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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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전력사업본부

제11조

제11조(기반전력사업본부)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ㆍ기동사업부장ㆍ화력사업부장ㆍ함정사업부장ㆍ항공기사업부장 및 헬기사업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제12조

제12조(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에 기반전력사업총괄팀ㆍ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ㆍ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ㆍ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ㆍ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ㆍ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 및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을 둔다. ②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 및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ㆍ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및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전력사업본부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의 종합ㆍ요구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조정 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과 제도 발전에 관한 업무 5. 기반전력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국회 및 감사 관련 업무 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인사ㆍ교육에 관한 업무 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경상비 예산 운영 및 보급 관리 업무 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보안에 관한 업무 총괄 9.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행정관리에 관한 업무 10.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성과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총괄 1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조달사업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1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사업집행실적 분석ㆍ점검 1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관인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업무 1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지출심사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15.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재무관 및 계약관 직인 관리 1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대금(선금ㆍ착수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청구서류의 접수ㆍ심사 및 지급의뢰 1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채권양도 승인 및 납품실적 증명에 관한 업무 1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월별 대금지출 소요의 종합 19. 그 밖에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조달 품목(이하 이 조에서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에 대한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의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에 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⑤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조달 품목(이하 이 조에서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에 대한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의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에 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⑥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부의 통합체계지원(IPS, Integrated Product Support) 업무 기술지원 및 업무체계의 발전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통합체계지원에 대한 분석결과 검토 및 환류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통합체계지원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관리 4. 삭제 5. 기반전력사업 관련 전력화 이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획득ㆍ운영유지 연계사업 등 전력화 지원 업무 ⑦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규격화 관련 계획의 수립 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규격화 및 관리 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에서 사업 종료 후 형상자료를 인계한 운영단계 무기체계의 형상 관리 4.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5.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 6.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 등 다른 부서 소관 규격화 기술지원 업무 7.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국방규격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8.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 및 관리 업무 9.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의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목록화 업무에 대한 검토 및 기술지원 10.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조달관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목록자료의 지원 1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의 목록화 관련 업무 지원 12.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외국과의 군수품목록정보 교류 실시 13.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목록화 요청서 접수 및 배부 ⑧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은 기동사업부ㆍ화력사업부 소관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지상공통 국내 조달 품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가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원가계산서의 접수 및 분석 3. 원가검증 대상 사업에 대한 검증 의뢰 4. 원가의 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원가 심사 의뢰 및 확정 6. 가격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8. 원가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9.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및 수입가격 검증 ⑨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은 함정사업부ㆍ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 소관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및 해상공중 국내 조달 품목에 관하여 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⑩ 삭제

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

제13조(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기동사업부에 기동총괄계약팀ㆍ전차사업팀ㆍ장갑차사업팀ㆍ전투차량사업팀 및 전투장비사업팀을 두되, 기동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장갑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차사업팀장ㆍ전투차량사업팀장 및 전투장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기동총괄계약팀장은 기동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 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3.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4.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5.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6.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부내 사업ㆍ계약 이행관리, 수출지원, 절충교역 지원 등 총괄업무 7의2.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8. 국제계약 관련 계획의 수립 및 국제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9. 국제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 설정에 관한 업무 10. 국제계약에 따른 대금 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전차사업팀장은 전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별 선행연구 요구서 작성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의 수립 2. 사업별 중기계획ㆍ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집행실적의 분석ㆍ결산 3. 구매사업에 대한 협상팀 구성 및 협상계획의 수립 4. 사업별 기종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의 건의 5. 연구개발사업의 협상우선순위ㆍ업체선정안 및 탐색ㆍ체계개발 실행계획서 작성ㆍ건의 6. 전력화 평가결과의 검토 7. 해당 사업 관련 홍보 및 대외 협력 업무와 관련 회의체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방위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통합사업관리제에 관한 업무 9. 무기체계의 개발ㆍ생산 및 운영유지에 관한 사업의 목표치로 설정한 비용의 검토ㆍ분석 및 통제ㆍ검증 10.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비용ㆍ일정ㆍ성과관리의 조정ㆍ통제 11. 방위사업 관련 물품과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12. 무기체계별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과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단계별 수출 관련 검토 및 협력 업무 ④ 장갑차사업팀장은 장갑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전투차량사업팀장은 전투차량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전투장비사업팀장은 전투장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의2

제13조의2(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화력사업부에 화력총괄계약팀ㆍ포병사업팀ㆍ대화력사업팀ㆍ탄약사업팀 및 화생방사업팀을 두며, 화력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대화력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포병사업팀장ㆍ탄약사업팀장 및 화생방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화력총괄계약팀장은 화력ㆍ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포병사업팀장은 포병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대화력사업팀장은 대(對) 화력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탄약사업팀장은 탄약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화생방사업팀장은 화생방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의3

제13조의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함정사업부에 함정총괄계약팀ㆍ호위함사업팀ㆍ한국형구축함사업팀ㆍ상륙함사업팀ㆍ고속기뢰전함사업팀ㆍ합동전력함정사업팀 및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을 둔다. ② 함정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호위함사업팀장 및 상륙함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ㆍ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 및 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함정총괄계약팀장은 함정 분야(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호위함사업팀장은 호위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한국형구축함사업팀장은 한국형구축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상륙함사업팀장은 상륙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고속기뢰전함사업팀장은 고속함 및 기뢰전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합동전력함정사업팀장은 합동전력함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장은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의5

제13조의5(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항공기사업부에 항공기총괄계약팀ㆍ전투기사업팀ㆍ공중기동기사업팀ㆍ국산항공기사업팀 및 해상항공기사업팀을 두되, 항공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투기사업팀장 ㆍ공중기동기사업팀장 및 국산항공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항공기총괄계약팀장은 항공기 분야(한국형전투기 개발 관련 분야는 제외한다)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전투기사업팀장은 전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공중기동기사업팀장은 공중기동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국산항공기사업팀장은 국산 항공기(개발완료된 고정익항공기로서 유인기에 한정한다)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해상항공기사업팀장은 해상항공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3조의6

제13조의6(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헬기사업부에 헬기총괄계약팀 및 공격헬기사업팀을 두며, 헬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공격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헬기총괄계약팀장은 한국형헬기 개발 및 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공격헬기사업팀장은 공격헬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제15조

제15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22조에 따라 미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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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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