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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

제16조–제2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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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력사업본부

제16조

제16조(미래전력사업본부) ①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ㆍ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ㆍ유도무기사업부장ㆍ감시전자사업부장 및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제17조

제17조(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에 미래전력사업총괄팀ㆍ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ㆍ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ㆍ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ㆍ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및 미래전력사업원가팀을 둔다. ②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ㆍ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업무의 총괄ㆍ조정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중기계획 및 예산의 종합ㆍ요구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추진계획의 수립ㆍ조정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훈령ㆍ예규 등의 제ㆍ개정과 제도 발전에 관한 업무 5. 미래전력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국회 및 감사 관련 업무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인사ㆍ교육에 관한 업무 7.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경상비 예산 운영 및 보급 관리 업무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보안에 관한 업무 총괄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행정관리에 관한 업무 10.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성과관리 및 홍보에 관한 업무 총괄 1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조달사업 집행 지시 및 예산 관리 1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사업집행실적 분석ㆍ점검 1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관인 및 문서 관리에 관한 업무 1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지출심사분야의 계획 수립 및 심사ㆍ평가 1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재무관 및 계약관 직인 관리 1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대금(선금ㆍ착수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청구서류의 접수ㆍ심사 및 지급의뢰 17.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채권양도 승인 및 납품실적 증명에 관한 업무 1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월별 대금지출 소요의 종합 19. 그 밖에 미래전력사업본부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호 및 제3호의 조달 품목(이하 이 조에서 "국외 조달 품목"이라 한다)의 국제부품ㆍ장비 계약 관련 기획ㆍ계획의 수립 2. 국외 조달 품목의 국제부품ㆍ장비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3. 국외 조달 품목의 국제부품ㆍ장비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이행보증금의 설정에 관한 업무 4. 국외 조달 품목의 국제부품ㆍ장비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5. 국외 조달 품목 계약에 따른 국외위조부품 관련 사후조치 ⑤ 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호의 조달 품목의 국제 성과기반 군수지원계약에 관한 업무 2.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호의 조달 품목의 국제 한도액계약(「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도액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획ㆍ계획의 수립 3.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호의 조달 품목의 국제 한도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제2호의 조달 품목의 국제장비 기술용역 계약에 관한 업무 ⑥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부의 통합체계지원(IPS) 업무 기술지원 및 업무체계의 발전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통합체계지원에 대한 분석결과의 검토ㆍ검증 및 환류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통합체계지원 분석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 관리 4. 삭제 5. 미래전력사업 관련 전력화 이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획득ㆍ운영유지 연계사업 등 전력화 지원 업무 ⑦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규격화 관련 계획의 수립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규격화 및 관리 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에서 사업 종료 후 형상자료를 인계한 운영단계 무기체계의 형상 관리에 관한 업무 4.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외조달 요구 품목에 대한 국산화 개발 품목의 확인 5.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전력지원체계의 형상 관리에 관한 업무 6.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 등 다른 부서 소관 규격화 기술지원 업무 7.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국방규격의 관리ㆍ보급에 관한 업무 8.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 목록화 및 관리 업무 9.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각 사업팀의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목록화 업무에 대한 검토 및 기술지원 10.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조달관리 업무 수행 시 필요한 목록자료의 지원 11.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군수품의 목록화 관련 도구관리 업무 지원 1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외국과의 군수품목록정보 교류 실시 13.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목록화 요청서 접수 및 배부 ⑧ 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은 미래전력사업본부 소관 방위력개선사업 및 국외 조달 품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가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원가계산서의 접수 및 분석 3. 원가검증 대상 사업에 대한 검증 의뢰 4. 원가의 분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 원가 심사 의뢰 및 확정 6. 가격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7. 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8. 원가에 관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리 9. 상업구매에 관한 목표가 산정 및 수입가격 검증 ⑨ 삭제 ⑩ 삭제

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8조

제18조(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우주지휘통신사업부에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ㆍ우주감시정찰사업팀ㆍ우주통신항법사업팀ㆍ우주기반체계사업팀ㆍ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ㆍ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을 둔다. ②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ㆍ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 및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및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장은 우주ㆍ지휘ㆍ통제ㆍ통신ㆍ정보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우주감시정찰사업팀장은 우주감시정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우주통신항법사업팀장은 우주통신항법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우주기반체계사업팀장은 우주기반체계(우주영역인식 및 우주전력투사를 위한 체계를 말한다)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은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전술통제통신사업팀장은 전술통제통신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제19조

제19조(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유도무기사업부에 유도무기총괄계약팀ㆍ지상유도무기사업팀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ㆍ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ㆍ방공유도무기사업팀 및 해상유도무기사업팀을 두되,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ㆍ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 및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유도무기총괄계약팀장은 방공ㆍ유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지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지상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항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항공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장은 다층방어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은 방공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해상유도무기사업팀장은 해상유도무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제20조

제20조(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① 감시전자사업부에 감시전자총괄계약팀ㆍ전자전사업팀 및 레이더사업팀을 두되, 감시전자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전자전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레이더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시전자총괄계약팀장은 감시ㆍ정찰ㆍ전자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전자전사업팀장은 전자전(戰)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레이더사업팀장은 레이더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제21조

제21조(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① 첨단기술사업단에 첨단기술총괄계약팀ㆍ무인기사업팀ㆍ과학화체계사업팀 및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을 둔다. ②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무인기사업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은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첨단기술총괄계약팀장은 무인항공ㆍ항공추진ㆍ지상무인ㆍ경계시스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무인기사업팀장은 무인항공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과학화체계사업팀장은 과학화 경계체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장은 항공추진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제22조

제22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15조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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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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