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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제22조

제22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한시적인 보조기관은 15개 팀의 범위(제15조에 따라 기반전력사업본부에 설치하는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수를 포함한다)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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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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