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3조(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4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0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6명, 6급 8명, 7급 9명 및 8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으며, 별표 2의2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2명(5급 2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6명(4급 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6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방위사업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25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25조의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
가. 기반전력사업지원부: 기반전력사업총괄팀,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나. 기동사업부: 전차사업팀, 장갑차사업팀, 전투차량사업팀, 전투장비사업팀
다. 화력사업부: 포병사업팀, 대화력사업팀, 탄약사업팀, 화생방사업팀
라. 함정사업부: 호위함사업팀, 한국형구축함사업팀, 상륙함사업팀, 고속기뢰전함사업팀, 합동전력함정사업팀, 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사업팀
마. 삭제
바.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공중기동기사업팀, 해상항공기사업팀, 국산항공기사업팀
사. 헬기사업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소형무장헬기사업팀, 공격헬기사업팀
아. 제15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한시적인 보조기관
2. 미래전력사업본부 내 다음 각 목의 하부조직
가. 미래전력사업지원부: 미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나.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 우주통신항법사업팀, 우주기반체계사업팀, 합동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 전술통제통신사업팀
다. 유도무기사업부: 지상유도무기사업팀, 방공유도무기사업팀, 해상유도무기사업팀, 항공유도무기사업팀,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
라. 감시전자사업부: 전자전사업팀, 레이더사업팀
마. 첨단기술사업단: 무인기사업팀, 과학화체계사업팀, 첨단항공엔진개발사업팀
바. 한국형전투기사업단: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
사. 핵추진잠수함사업단: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 핵추진잠수함사업팀, 핵추진체계사업팀,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아. 제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한시적인 보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