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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의2 방위사업교육원

제22조의2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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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교육원

제22조의2

제22조의2(방위사업교육원) ① 방위사업교육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방위사업교육원(이하 이 조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되, 교육기획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 제도ㆍ기법의 연구 및 보급 3. 교육운영위원회 운영 4. 교육원 내 인사관리 5. 교육원 내 예산 편성ㆍ집행 및 결산 6. 교육원 내 보안 및 방호 7. 교육 홈페이지 및 교육원 내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방위사업 교육 홍보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위사업 교육과정 운영 2. 교육생 선발ㆍ등록 등 학적 관리 3. 교육과정 개발 및 표준화 4. 교재개발 및 편찬 5. 사례연구 및 강의 6. 방위사업 교육 관련 통계 관리 7.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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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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