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제26조(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을 두며,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장은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삭제
⑤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제27조(핵추진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① 핵추진잠수함사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ㆍ핵추진잠수함사업팀ㆍ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을 두며,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하고, 핵추진잠수함사업팀ㆍ핵추진체계사업팀 및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핵추진잠수함총괄계약팀장은 핵추진잠수함 및 한국형잠수함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제7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핵추진잠수함사업팀장은 핵추진잠수함(핵추진체계는 제외한다)의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핵추진체계사업팀장은 핵추진체계 개발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장은 한국형잠수함 분야 방위력개선사업에 관하여 제1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핵추진잠수함사업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제27조의2(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소형무장헬기사업팀
제27조의3(소형무장헬기사업팀) 소형무장헬기사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한시정원
제28조(한시정원)
① 폴란드에 대한 방산물자등의 수출지원 및 폴란드와의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② 방위사업청 대전 임시청사의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방위사업청에 둔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