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그 이용상황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
3. 해양생물의 서식환경 및 이동경로의 보호ㆍ복원에 관한 사항
4.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폭염 등으로 인한 이상수온, 기후변화 등에 의한 해양생태계 변화ㆍ교란 실태 및 기후변화에 취약한 해양생태계 현황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7.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9.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9의2. 인간이 해양생태계로부터 얻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부실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⑨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개발행위등에 대한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⑪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해양생태축의 설정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수립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3의2.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및 관리
4. 제44조제1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5.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경관의 보전을 위한 조치
6. 제46조제3항에 따른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제10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해양생태계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조사ㆍ관찰,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습지보전법」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초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해양생태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11조(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조사결과 새롭게 파악된 해양생태계로서 특별히 조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지역 및 해역 중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해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항목ㆍ내용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생태도의 작성
제12조(해양생태도의 작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도록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 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해양생태계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가.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ㆍ산란지 및 주요 이동경로가 되는 지역 및 해역
나.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및 해역
다. 생물의 지리적 분포한계에 위치하는 지역 및 해역 또는 해양식생(海洋植生)의 유형을 대표하는 지역 및 해역
라.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하고 보전가치가 큰 해양생물자원이 존재ㆍ분포하고 있는 지역 및 해역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해양생태적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
2. 2등급 권역 : 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 및 해역으로서 장래 해양생태적인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 및 해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 및 해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및 해역
3. 3등급 권역 :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지역 및 해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및 해역
4. 별도관리지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되는 지역중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전문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상세한 해양생태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작성된 해양생태도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⑥해양생태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생태조사원
제13조(해양생태조사원)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생태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ㆍ위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4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 및 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제60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 조사 및 관찰을 하게 하거나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ㆍ사용자ㆍ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점용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점용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게시 또는 공고한 후 14일이 지난 때에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③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제15조(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역별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영향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