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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61조–제65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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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61조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

벌칙

제62조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이식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킨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4.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자 5.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자 6. 제30조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동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한 자 8.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보호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벌칙

제63조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2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 4.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경관을 훼손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 제42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63조의2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몰수ㆍ추징

제63조의3

제63조의3(몰수ㆍ추징) ①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지른 자가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은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 및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양벌규정

제64조

제6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65조

제65조(과태료) ①제36조제5항(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자 3.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6.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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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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