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1조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한 자
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