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3조(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해양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이하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해양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3. 해양생태계관찰시설, 해양생태계보전관, 해양생태계학습원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4. 해양보호구역 및 시ㆍ도해양보호구역 생태계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시설
5. 해양경관보호구역의 경관보전 및 복원을 위한 시설
6. 그 밖에 해양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②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제43조의2(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그 시설을 포함한다)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그 인근 해역ㆍ지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제43조의3(국가해양생태공원의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
2. 해양생태계 연구시설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국가해양생태공원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시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해양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해양생태공원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44조(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해양생태탐방 및 해양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바닷가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바닷가휴식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바닷가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바닷가휴식지로 지정된 후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ㆍ관광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해양경관의 보전
제45조(해양경관의 보전)
①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관적 가치가 높은 바닷가와 바다 속의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6조(해양생태계의 복원)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행위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의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2.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약한 해양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
3.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자연해안ㆍ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개발행위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행위등을 허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복원기술개발, 복원사업 및 생태복원 전문기관의 육성 등 해양생태계 보전ㆍ복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제47조(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공유수면에서의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의 형질변경을 제한하거나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바닷가, 갯벌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의 해양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거나 해양생물자원의 감소가 뚜렷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제48조(해양생태관광의 육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환경친화적인 관광(이하 "해양생태관광"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 해양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해양생태관광자원의 조사ㆍ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