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5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산호초ㆍ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②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 :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3.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ㆍ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또는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6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해당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해양보호구역의 구분 및 관리방안
5. 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현황 및 도면
6.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②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누구든지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해양보호구역에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구역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이 포함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해양생물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훼손하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에 인공구조물의 신축ㆍ증축행위(해양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공유수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5. 공유수면에서의 바다모래ㆍ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또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버리는 행위
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8. 그 밖에 해양생태계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로서 해양보호구역 및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ㆍ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서 이 법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7.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관보호구역에 생태체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는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는 그 구역지정의 근거사유가 되는 해양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행위를 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취약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등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어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ㆍ해양생태계보호구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의 특별관리
3.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제29조(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지형 등 그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중지명령 등
제30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서 제2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체자연의 조성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긴급해양보호구역
제31조(긴급해양보호구역)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으로서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의 보완을 요청하거나 실시시기의 조정, 실시방법의 변경 또는 인ㆍ허가등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긴급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긴급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긴급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32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이나 생태적 가치가 특히 우수하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소재하는 토지ㆍ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군사목적 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호목적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등 해당 토지등의 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유재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전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ㆍ문화재청장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3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3.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④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제35조(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당 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36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①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해양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생태계가 속하여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구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⑤시ㆍ도지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에 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제37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등을 하거나 개발행위등에 관한 인ㆍ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