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제33조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에 의한다.
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