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제16조(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지ㆍ산란지ㆍ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전시관 및 교육ㆍ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ㆍ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산란ㆍ번식환경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포획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연구ㆍ조사에 대한 지원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생물을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동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해양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이하 "서식지외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서식지 외에서 보전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에서 해양보호생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서식지외보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훼손하는 경우
나. 해양보호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陷穽漁具)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4.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포획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양동물을 수입ㆍ반입하거나 해양보호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
5.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취지에 어긋나는 해양생물에 대한 학대 등의 행위 또는 관리부실로 인한 해양생물의 폐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해양생물의 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제18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해양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4.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포획한 해양보호생물 및 그 가공품 등을 취득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5.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에 소요된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그 밖에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한 경우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구조ㆍ치료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보호생물의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조하여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호를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종의 증식ㆍ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증식ㆍ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ㆍ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적정한 이용방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①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ㆍ가공ㆍ유통ㆍ보관(가공ㆍ유통ㆍ보관의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ㆍ전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 또는 해양보호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물자원관이나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에서 교육용(살아있는 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양식어류 또는 수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양보호생물을 이동 또는 이식하여 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부상을 입거나 어구 등에 의하여 혼획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어업활동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ㆍ채취등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사항인 경우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증을 지니어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특정 해양생물이 해양보호생물로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전부터 해당 해양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허가의 취소
제21조(허가의 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을 할 때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2.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3.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제23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①누구든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생태계교란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조사를 통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포획ㆍ채취하도록 할 수 있다.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