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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제16조의2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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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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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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