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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49조–제60조의2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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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제49조

제4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 중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2.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유수면 내 탐사 및 채굴사업 3.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다만, 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자산을 이용하는 공유수면 내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⑦해양수산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하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 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일부를 돌려줄 수 있다. ⑨제8항에 따른 승인 및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의2

제49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와 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 사업 2.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원 3. 제28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시행 4. 제3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5.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6.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7. 제4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50조

제50조(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①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ㆍ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ㆍ통지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제51조

제51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1.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협조

제52조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손실보상

제53조

제53조(손실보상) ①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제36조제5항에 따라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정한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어행위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를 준용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국고보조

제54조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2.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3.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의2. 제43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56조 각 호의 사업 5. 제60조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 사업

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5조

제55조(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①국가는 해양보호구역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해양생태계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象徵種) 또는 상징해양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ㆍ활용할 수 있다.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제56조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1. 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해양보호생물의 보호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산의 보전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제57조

제57조(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회원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람을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고

제58조

제58조(보고)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주요 계획 및 그 집행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연도 정기국회 개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문

제59조

제59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및 제42조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0조

제6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60조의2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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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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