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2조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생물다양성의 가치와 기능을 평가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관계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