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손실보상)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손실보상)

손실보상

제53조

제53조(손실보상) ①제14조제1항 및 제27조제5항(제36조제5항에 따라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정한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어행위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를 준용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손실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