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제56조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1. 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해양보호생물의 보호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산의 보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하는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1. 국제 해양생태계보전단체ㆍ기구와의 협조와 교류 2. 해양보호생물의 보호 3. 그 밖에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산의 보전
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