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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국고보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국고보조)

국고보조

제54조

제54조(국고보조) 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2.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3.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의2. 제43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56조 각 호의 사업 5. 제60조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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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국고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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