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60조의2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