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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제22조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ㆍ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을 하려는 때에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2.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3.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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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 및 관찰활동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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