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제18조의2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