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제18조의2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