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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제24조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수산업 등의 피해상황, 유해해양생물의 종류 및 개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해해양생물을 관리하되, 과도한 포획ㆍ채취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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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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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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