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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제28조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ㆍ해양생태계보호구역 및 해양경관보호구역의 특별관리 3.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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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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