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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과태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과태료)

과태료

제65조

제65조(과태료) ①제36조제5항(제27조 및 제30조의 규정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자 3.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6.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4.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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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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