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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63조의2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제61조제2호 또는 제62조제1호의 죄를 저질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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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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