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4조(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9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에 따른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예측에 관한 사항
②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2. 해양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 복원 등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의 변경(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이고 그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5조(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이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및 해양지형의 현황 및 특성
2. 해양보호생물, 우리나라 고유 해양생물 및 외래 해양생물의 서식 현황
3. 해양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
4.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행위 등의 현황
5. 연안습지의 생태계 현황, 오염 현황 및 사회적ㆍ경제적 현황
6.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생태조사원이 직접 현지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기ㆍ인공위성ㆍ선박 등을 통한 원격탐사 또는 질문ㆍ문헌조사 등을 통한 간접 조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양생태조사원이 현지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할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2.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해당 조사 개시일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제6조(해양생태도 1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해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2. 법 제36조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②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2.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제7조(해양생태도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 등)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등에 관한 자료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생태계와 관련한 해역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3.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해양생태도 및 그 기초자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해양생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작성된 해양생태도의 권역별 구분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 확인내용 등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해양생태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