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제25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①법 제4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라 함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길이가 150미터 이상이거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 변경 또는 제거
2. 1천제곱미터 이상의 포락지 또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3. 5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4.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의 매립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3.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복원사업
4. 법 제49조제8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
5.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
6.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④법 제4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⑤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산정ㆍ부과할 경우 산정하는 해양생태계의 훼손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가 발생한 바닷가 및 해역의 전체 면적을 말한다.
1. 해저의 표층을 제거ㆍ굴착 또는 성토하여 지형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2. 수산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해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3. 연안습지 등을 개간ㆍ준설ㆍ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6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제곱미터당 300원으로 한다.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지역계수는 별표 1과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분할납부기간은 해당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기한 및 분할납부금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 개시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제27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① 제26조제4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고지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재산정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제28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정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해양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
제2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교부금의 용도) 법 제4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법 제49조의2제1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제30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 등)
①법 제49조제8항에서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일부로서 추진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대체해양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2. 법 제43조에 따른 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사업
②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제8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 신청한 사업이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거나 복원효과가 미미하여 사업추진의 효과 및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은 사업이 준공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돌려 줄 수 있는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은 해당 사업자가 납부한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으로 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사업의 추진효과가 미미하거나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일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제30조의2(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용도) 법 제49조의2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대책ㆍ조치를 위한 사업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를 위한 사업
3.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을 위한 실비보상 사업
관계기관의 협조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요 해양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해양생태도 1등급의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3.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ㆍ증진하거나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해양보호생물에 한정한다)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6.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해양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7. 하천ㆍ하구역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관련 기술의 활용
8. 외국에서 해양생물ㆍ치어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해양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ㆍ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9. 골재채취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10.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해양환경의 개선
11.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
12.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손실보상의 청구
제32조(손실보상의 청구)
①법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및 생년월일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손실보상 재결신청
제33조(손실보상 재결신청)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사실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제34조 삭제
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허가
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결과 신고의 수리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의 취소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등 허가증 반납의 접수
5.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지도ㆍ단속
5의2. 법 제30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의 명령 등
6.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6의2. 법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7.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실비보상
8. 삭제
9.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를 위한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제한 또는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 제한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나.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1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3. 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은 제외한다)
14.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협의(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당기관의 지방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한정한다)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내용 관찰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
4.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는 제외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에 대한 허가
6. 법 제27조제2항제5호 후단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및 고시
8. 삭제
9. 법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의 허가 및 허가의 취소
10.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1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2.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의 수령(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3.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등의 통지(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14. 법 제51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독촉, 가산금의 부과 및 강제징수(제1항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권한만 해당한다)
업무의 위탁
제35조의2(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2.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비용 지원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의 비용 지원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실시
6.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조사 및 제거
7.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조사 및 제거
8. 법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9.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10.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련 조치 중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포획ㆍ채취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중 유해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
3.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조사ㆍ측량 및 관찰
3의2.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시ㆍ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대한 사업
4. 법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의 수립ㆍ시행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은 그 위탁받을 업무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