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11조(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①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중 연안 또는 해양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②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해당 해양보호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2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ㆍ빛ㆍ진동ㆍ악취 등을 내어 해양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해양보호생물의 산란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적 손실이 발행한 경우
2.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양보호구역 또는 해당 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이하 "인접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해당 해양보호구역이나 인접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어로행위 또는 수산물 채취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이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 등의 설치
2. 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및 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측시설 등의 설치
3. 해양보호구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설치
⑤법 제2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양생태학습장ㆍ해양생태체험장ㆍ해양생태전시관ㆍ해양생태연구소 등 해양생태계의 교육ㆍ홍보 또는 연구를 위한 시설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
⑥법 제2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2. 「광업법」 제4조에 따른 광업 중 공유수면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
⑦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개발행위등 또는 영어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의2(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단순한 현황 또는 통계자료를 수정하려는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제13조(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 등의 확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ㆍ공유수면 등에 대한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생태적ㆍ경관적 가치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을 요청하려는 국유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토지등의 위치ㆍ면적ㆍ용도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 또는 대출
2. 현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제한구역에의 출입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14조(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①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및 동호나목의 연립주택을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따른 오수 또는 분뇨 정화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2. 마을진입로ㆍ공중화장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3. 치어(어린물고기)의 방류 및 종패(씨조개)의 살포 등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4. 시ㆍ도지사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리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
②시ㆍ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 수
3. 재원확보계획 및 총 지원금액
4. 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소요예산과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15조(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시ㆍ도지사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해당 지역주민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수렴
2.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설명회의 개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